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법원 94므1379 판결 등이 확립한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실혼과 단순 동거를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로 구별하며, 상대가 '결혼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함께 산 기간의 정황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므11027 판결도 사실혼 종료 후 재산분할 기준을 확인했는데, 사실혼 재산분할은 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재산 목록과 기여도 자료를 자금 궤적으로 구조화하고, 상대의 처분에 대비한 사전처분을 2년의 기한 안에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혼 재산분할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사실혼 입증과 재산분할 사건을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자산 흐름 추적을 지휘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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