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 청구권은 대법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 확립된 독자적 권리로, 그동안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양육에 든 비용을 상대방의 자력과 분담의 상당성을 고려해 산정하며, 학원비·치료비 등 구체적 지출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더라도 청구 가능 여부와 소멸시효 기산점(대법원 2018스724 참조)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혼외자도 출생 이후 기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출 내역과 연락 기록을 자금 궤적으로 구조화해 확보하는 작업이 인용액을 좌우합니다. 구체적인 과거양육비 청구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과거양육비 산정 사건을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집행 절차를 전담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양육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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