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 청구, 대법원 92스21·2018스724로 보는 소멸시효와 산정 기준

과거양육비 청구, 대법원 92스21·2018스724로 보는 소멸시효와 산정 기준

과거양육비 청구, 대법원 92스21·2018스724로 보는 소멸시효와 산정 기준

과거양육비 청구권은 대법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 확립된 독자적 권리로, 그동안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양육에 든 비용을 상대방의 자력과 분담의 상당성을 고려해 산정하며, 학원비·치료비 등 구체적 지출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더라도 청구 가능 여부와 소멸시효 기산점(대법원 2018스724 참조)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혼외자도 출생 이후 기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출 내역과 연락 기록을 자금 궤적으로 구조화해 확보하는 작업이 인용액을 좌우합니다. 구체적인 과거양육비 청구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과거양육비 산정 사건을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집행 절차를 전담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양육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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