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전부터 보유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민법 제830조)이지만, 상대방이 취득자금이나 유지·증식 기여를 주장하면 계약일과 대금 지급 계좌, 대출 상환 내역, 세금·수선비 부담 주체까지 재산별로 맞추어 그 돈이 실제 부동산에 사용되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에 오간 돈이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 기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재혼 전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새 주택을 취득했을 때 특유재산성이 유지되는지도 다투어야 할 쟁점입니다. 상대가 자금 출처를 문제 삼기 시작한 지금 오래된 계좌 흐름을 자금 궤적으로 복원해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특유재산 방어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특유재산 입증 사건을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차명·은닉 자금 추적을 지휘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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