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혼인 재산분할, 사업하는 배우자의 법인 지분·순재산 산정 기준

30년 이상 혼인 재산분할, 사업하는 배우자의 법인 지분·순재산 산정 기준

30년 이상 혼인한 부부의 이혼에서는 배우자가 제안한 집 한 채의 시가만으로 합의 조건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금융재산은 물론 개인사업 재산, 법인 지분, 퇴직급여까지 포함한 전체 순재산에서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를 공제한 뒤 각자의 기여도(민법 제839조의2)를 산정해야 하고, 혼인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비율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배우자가 주장하는 사업상 채무가 전부 공제 대상인지도 별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사업재산과 법인 지분의 실체를 자금 궤적으로 구조화하고, 재산이 처분·이전되기 전에 사전처분으로 동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순재산 방어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사업재산·법인 지분이 얽힌 장기혼 사건을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비상장주식·자산 추적에 특화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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