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의 이혼 재산분할, 장기혼 특유재산 기여도 판단 기준

상속받은 토지의 이혼 재산분할, 장기혼 특유재산 기여도 판단 기준

상속받은 토지의 이혼 재산분할, 장기혼 특유재산 기여도 판단 기준

상속받은 토지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특유재산(민법 제830조)이지만, 상대 배우자가 혼인 중 그 재산의 유지와 가치 보전에 협력했다면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기혼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일정한 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상속 시점의 지분과 경위, 세금·관리비 부담 주체, 그 토지를 매도한 대금이 예금·주식 등 다른 금융자산으로 형태를 바꾼 흐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유재산의 원형이 남았는지, 아니면 공동재산과 혼용되었는지를 자금 궤적으로 구조화하는 작업이 분할 대상 범위 자체를 좌우합니다. 구체적인 특유재산 방어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상속과 재산분할이 겹치는 사건을 심리하고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자산 흐름 추적을 지휘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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