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의 이혼 재산분할, 장기혼 특유재산 기여도 판단 기준

상속받은 토지의 이혼 재산분할, 장기혼 특유재산 기여도 판단 기준

상속받은 토지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특유재산(민법 제830조)이지만, 상대 배우자가 혼인 중 그 재산의 유지와 가치 보전에 협력했다면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기혼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일정한 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상속 시점의 지분과 경위, 세금·관리비 부담 주체, 그 토지를 매도한 대금이 예금·주식 등 다른 금융자산으로 형태를 바꾼 흐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유재산의 원형이 남았는지, 아니면 공동재산과 혼용되었는지를 자금 궤적으로 구조화하는 작업이 분할 대상 범위 자체를 좌우합니다. 구체적인 특유재산 방어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상속과 재산분할이 겹치는 사건을 심리하고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자산 흐름 추적을 지휘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