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현장에 있었거나 그 장면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정범이나 방조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싸움을 사전에 알았는지, 촬영이 미리 정해진 역할이었는지, 촬영 행위가 폭행을 독려하거나 지속하기 쉽게 만들었는지를 사건 전후의 메시지·이동 경로·진술로 재구성해 판단합니다. 다른 학생의 보호처분 전력이 함께 고려될 수 있고, 판사가 사건의 심각성을 언급했더라도 소년원 송치(9호·10호)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위탁결정문과 원본 영상, 진술을 확보해 아이의 실제 역할과 가담 정도를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하고, 심리 기일 전 피해 회복까지 병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년보호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대전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장을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형사·위기관리 사건을 전담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국선보조인 선임 이후에도 아이의 방어 권리를 확보하고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