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뇌출혈, 치매 등으로 갑자기 의식을 잃고 형제간 재산관리 갈등이 촉발되었다면, 한정후견으로 청구 유형을 단정하기 앞서 현재의 정확한 인지 수준과 의사능력 결여 상태를 면밀히 진단해야 합니다. 민법 규정에 의거해 판단능력이 전반적으로 결여되었다면 성년후견이, 부족한 상태라면 한정후견이 타당하며, 법원은 청구 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후견유형을 결정합니다. 만약 본안 심판 전 특정 형제의 무단 예금 인출이나 부동산 임의 처분 등 자산 유출 징후가 포착된다면,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를 기반으로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을 선제 구축해 자금을 동결해야 훗날 특별수익이나 유류분 상속분쟁의 실익을 방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후견 신청 진단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을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복합 분쟁 위기 통제를 전담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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