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속인 5명의 공동명의 부동산 상속분쟁과 피상속인 계좌 추적 전략

해외 상속인 5명의 공동명의 부동산 상속분쟁과 피상속인 계좌 추적 전략

해외 거주 상속인이 국내의 공동명의 부동산이나 피상속인의 금융 계좌 내역을 뒤늦게 알았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에 쫓겨 분할협의서나 처분 위임장에 무작정 서명하기 앞서 자산의 실질 귀속관계를 정밀하게 대조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6조에 의거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며, 공동명의 자산이라도 취득 자금 출처에 따라 명의신탁이나 생전 증여로 번복되어 특별수익에 산입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자금 궤적 구조화가 본질입니다. 다른 상속인이 예금 내역을 숨긴다면 법정상속분 분할 원칙 및 2025년 대법원 판례 예외 조항을 기반으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법원 절차를 선제 구축해야 하며, 구체적인 세부 상속 쟁점별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시절 다수의 상속 실무편람을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형 자산운용사 법무팀장 출신으로 복합 분쟁 위기통제에 특화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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