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상속·증여받은 건물 임대수익 기여도 판단 기준

이혼 재산분할, 상속·증여받은 건물 임대수익 기여도 판단 기준

이혼 재산분할, 상속·증여받은 건물 임대수익 기여도 판단 기준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민법 제830조에 의거해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하지만, 장기 혼인 중 배우자가 대출 상환, 임대업 관리, 가사와 자녀 양육을 통해 재산의 가치 보전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관계 파탄 전후로 건물 임대수익이 생활비나 세금, 대출 원리금 변제에 활용된 흐름이 포착된다면 건물의 순가치 증가액 및 예금화된 월세에 대해 정밀한 자금 궤적 구조화 변론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려 자산을 임의 처분하더라도 대법원 최신 판례에 의거해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방어할 수 있으므로,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를 연동한 보전처분 등 구체적인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 및 부장판사를 지내며 고난도 가사 사건의 사법 심리 혜안을 지닌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가사·형사 복합 위기 통제를 지휘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