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원칙적 기각이나, 장기 별거와 축출이혼 우려 불식 등 파탄주의적 예외 요건이 2026년 현재 정교하게 심리됩니다. 진지한 혼인 유지 의사 유무를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하고 형사 역공 제어 및 가압류 등 선제적 사전처분을 병행해야 배상 실익을 지킬 수 있으며, 구체적 대응 스케줄은 하단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가사·형사 복합 위기 통제에 특화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위자료 실익을 확보하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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