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계좌이체 증여세, 배우자 통장으로 옮긴 돈의 증여 추정 배제와 소명 전략

부부 계좌이체 증여세, 배우자 통장으로 옮긴 돈의 증여 추정 배제와 소명 전략

혼인생활 중 남편 돈을 아내 계좌로 이체해 관리해왔다면, 단순 이체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자금의 소유권 귀속 실질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두41937 판결에 따르면 부부간 계좌이체는 공동생활 편의나 위탁관리 등 증여 외 원인이 다수 존재하므로 이체 사실만으로 증여가 추정되지 않으며,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다만 이체된 자금이 최종적으로 아내에게 귀속되어 아파트나 주식 등 독자적 자산 취득에 사용됐다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의 이체 내역은 상속세 세무조사 및 특별수익 분쟁으로 재점화될 수 있으므로,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 기반의 소명 스케줄을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주석 민법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자산운용사 법무팀장 출신으로 차명 자산 추적을 지휘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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