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이혼 거부 및 잠적 시 재판상 이혼 공시송달과 재산분할 방어 전략

배우자 이혼 거부 및 잠적 시 재판상 이혼 공시송달과 재산분할 방어 전략

배우자가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거나 소장을 받지 않고 잠적하더라도, 민법 제840조의 명백한 이혼사유와 혼인 파탄의 실질을 증명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재판상 이혼 승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송달을 고의로 피하거나 소재 불명인 경우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의거한 공시송달 절차를 신속히 밟아야 하나, 이때는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가 배제되므로 입증 책임의 구조화가 본질입니다. 특히 기업 대표나 전문직의 법인 지분, 비상장주식 등 고액 재산분할을 피하려 시간을 끄는 리스크에 대비해, 민법 제839조의2 조항을 기반으로 소 제기 전후 부동산 및 지분에 대한 선제적 가압류·가처분 등 사전처분으로 자산을 동동 동결해야 합니다. 세부 피고 대응 매칭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 및 부장판사를 지내며 고난도 가사 사건의 사법 심리 혜안을 지닌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형 사건을 맡아 평판 위험 및 가족 분쟁 위기 통제를 전담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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