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 진행 중 2026년 개정 민법 적용 여부와 대법원 판례 기준

유류분 소송 진행 중 2026년 개정 민법 적용 여부와 대법원 판례 기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면,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이 결정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2026년 개정 민법을 실전 무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25일 선고된 대법원 2025다219693 전원합의체급 판결에 따르면,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이른바 '병행사건'에는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므로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반환 청구를 당한 피고는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사유를 추적하거나, 자신이 받은 생전증여가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성 증여였다는 특별수익 제외 항변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와 자금 궤적 구조화로 증명해 내야 하며 구체적인 파기환송 및 항소심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유류분 재판 실무의 사법 심리 혜안을 지닌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가사·형사·위기관리 복합 분쟁 통제에 특화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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