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재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과 소년원 송치 방어 기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재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과 소년원 송치 방어 기준

과거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후 다시 적발되어 소년보호재판 심리기일이 지정되었다면, 단순 비행 사실 방어를 넘어 소년원 송치나 소년법 제18조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 임시 위탁 리스크를 최우선으로 제어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형량보다 기소유예 이후 성행이 교정되지 않은 원인과 보호자가 소년을 실질적으로 감호할 수 있는지를 핵심 사법 심리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친구와 공동으로 행한 특수절도 등 파생 형사 리스크를 통제하고,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와 재범방지 계획서, 청소년상담센터 기록을 매칭해 가정 내 보호 적격성을 증명해야 하며 세부 지침은 하단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시절 소년보호재판을 직접 주재하며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전문성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복합 위기관리에 특화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소년 사건을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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