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후 전혼 자녀의 상속재산분할 소송, 재항고 법리 대응 전략

배우자 사망 후 전혼 자녀의 상속재산분할 소송, 재항고 법리 대응 전략

배우자 사망 후 전혼 자녀가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면 생존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도 취득 자금 출처나 부부간 계좌 거래 내역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 또는 특별수익으로 뒤바뀌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거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자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상대방이 망인의 실제 대가 부담을 증명해 추정을 번복하려 역공하므로 정밀한 자금 궤적 구조화 변론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1·2심에서 패소하여 대법원 재항고를 준비한다면 단순 사실오인이나 증거 취사 다툼은 배척되므로, 기여분 누락 등 원심 결정의 명백한 법령 위반을 정밀 타격해야 하며 구체적인 상속 소송 재진단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시절 편람을 집필해 재판 실무의 기준을 세운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주도 및 참여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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