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준비, 재산분할 은닉 방어와 양육권 가사조사 대응법

이혼소송 준비, 재산분할 은닉 방어와 양육권 가사조사 대응법

이혼소송은 유책 입증을 넘어 재산분할, 양육권, 소송 기간 등 복합 변수를 유기적으로 제어하는 과정입니다. 재산분할은 명의보다 형성 경위가 본질이며, 특히 비상장주식이나 법인 지분은 소송 초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놓치면 판결 후 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양육권 역시 '엄마 우선'이 아닌 실질적 돌봄 이력과 가사조사관 심리 대비가 핵심이며, 장기전 발생 시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와 생활비를 선제 확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부 항목별 증거 매칭 시간표는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 및 부장판사로서 수많은 이혼 재판 실무를 주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형 금융사 법무팀장 출신으로 숨은 자산 추적을 지휘한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원펌으로 공조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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