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 대응에 앞서 이혼 여부, 상간 위자료 시효, 재산분할 대상 등을 하나의 시간표 안에서 유기적으로 정렬해야 합니다. 외도 사실이 재산분할 비율을 무조건 결정짓지 않으며 특유재산 방어나 비상장주식 가치 평정이 본질이고, 3년의 단기소멸시효 통제 및 통비법 위반 없는 적법한 정황의 축적이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의 파탄 항변을 무력화할 구체적인 증거 수집 순서와 실전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직접 재판을 주재하고 판결문을 써온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형 금융사 법무팀장 출신으로 불법 자금 추적에 특화된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원펌 체계로 조력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위자료 실익을 확보하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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