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후 상속인 간 재산 분할 협의가 결렬되었다면 단순 지분 쪼개기에 앞서 생전증여, 기여분, 부동산 분할 방식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특히 2026년 개정 민법에 따라 보상성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등 항변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금융거래 내역 대조와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를 통해 구체적 상속분율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상속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선제적 처분금지가처분 등 사전처분을 병행해야 하며, 내 사안에 맞는 실전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13년간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재판장으로 상속재산분할 재판 실무를 주재하고 편람을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비상장주식 및 자산 추적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원펌 체계로 공조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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