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후 특정 형제에게만 재산이 이전되었다면 단순 금액 계산에 앞서 단기 소멸시효 1년의 기산점과 생전증여의 성격부터 규명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3월 개정 민법 시행으로 유류분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 지급'이 원칙이 되었고 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등 법리가 복잡해졌으므로, 상대방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한 부동산 가압류 등 사전처분과 자금 궤적 구조화가 최우선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유류분 부족액 계산과 구체적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13년간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재판장으로 직접 재판을 주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 자산 추적 및 故구하라 유족 대리를 전담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원펌 공조로 의뢰인의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