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전 확인해야 할 것

유류분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전 확인해야 할 것

유류분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전 확인해야 할 것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을 받은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송달일과 상속관계를 확인하고, 원고의 청구금액 계산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원고가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 피고가 부모를 부양·간병한 대가로 받은 보상성 증여, 제3자 증여의 산입 범위, 부동산·비상장주식의 평가 기준에 따라 반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계좌·등기·세금·간병 자료를 쟁점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 이후에도 감정과 시가 산정, 지연손해금, 분할 지급과 담보 조건은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은 답변서 제출부터 소멸시효·특별수익·보상성 증여·항소심·지급조건까지 사건 단계에 맞춰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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