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장기혼 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연금·주식까지 함께 봐야 하는 경우

30년 장기혼 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연금·주식까지 함께 봐야 하는 경우

30년 안팎의 황혼이혼은 상속·증여 자산, 공적 연금, 투자 주식, 가족 간 차용금이 얽힌 고난도 분쟁입니다. 특유재산이라도 장기 혼인으로 인한 상대방의 간접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상가의 임대수익 흐름을 철저히 분리해 상대방 기여를 차단하는 한편, 배우자의 사학 연금 및 예상 퇴직급여를 명확히 파악해 재산목록에 편입시켜야 합니다. 부부 공동 자산이 유입되어 2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증식된 주식은 대법원 최신 판례(2024므16033)에 맞춰 지분 자체를 분할하는 방식도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아울러 친정 지원금 1억 6,000만 원의 대여금 성격을 규명해 공동채무로 반영시켜야 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을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형 자산운용사 법무팀장 출신으로 금융 거래 데이터 추적을 전담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원펌(One-Firm) 체계로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세무·회계 자문단과 공조하여 자금 궤적을 완벽한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하며,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와 노후 생활의 기반이 되는 사법적 실익을 확보하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