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상고심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유류분 상고심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대법원 상고심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오직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나 판단 누락 등 사법적 오류만을 가려내는 '법률심'입니다. 따라서 항소심 패소 후 상고를 고민한다면, 단순한 억울함 호소를 배제하고 판결문 이유 속 법리 오해를 정교하게 분해해야 승소율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과 2026년 3월 개정 민법 시행, 그리고 하급심의 법령 적용 시기 착오를 명확히 짚어내야 합니다. 과거 원물반환 중심에서 가액 지급 원칙으로 전환된 청산 방식의 경과조항 적용 오류, 기여 보상 목적의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 기계적으로 산입한 과오, 유류분 소멸시효 기산점의 오인 등이 발견된다면 상고심을 통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습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고액 상속·유류분 심판 기준을 정립하고 법원 실무 지침서인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을 직접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주도하며 상속권 박탈 법리와 고난도 상속 분쟁 리스크 관리를 전담해 온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
그리고 상고심 서면 구조화 실무를 전담해 온 김덕환 변호사가 단일 원펌(One-Firm) 시스템으로 원심 기록 일체를 정밀 감수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 후 20일이라는 단기 제척기간 내에 재판부를 설득할 치밀한 상고이유서를 재구축합니다. 가업승계 주식이나 차명 자산 평가의 오류까지 날카롭게 파헤쳐,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지분 실익을 확보하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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