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과정에서 혼인 전 마련한 아파트,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을 고수하려는 측과 분할을 요구하는 측의 공방은 매우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민법 제830조에 의거해 부부 일방의 고유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대법원 판례는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자산의 감소를 방지했거나 가치 증식에 협력(대출 상환, 세금 및 임대차 관리 등)했다고 인정되면 명백히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특유재산의 50% 분할을 일방적으로 청구해 온 경우, 명의만 믿고 방심하기보다 최초 매매·분양 계약서, 잔금 지급 내역, 증여세 신고자료를 통해 자산의 독자적 원천을 시간순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주형 상승분이 직접적 노력이 아닌 단순 시장 요인에 의한 것임을 규명하는 전략도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혼 성립 전 작성한 포괄적인 재산분할 포기각서나 혼전계약서는 사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맹신해서는 안 되며, 별거 후 가치 훼손이나 재산 은닉·처분 리스크가 있다면 소장 접수와 동시에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 등 강력한 보전처분을 선제적으로 단행해야 사법적 실익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고액 특유재산의 분할 범위 획정, 황혼이혼 기여도 평정 기준 수립, 하급심 비율 조정 재판을 직접 주재하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을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형 금융회사 법무팀장 출신으로 사해행위 차단을 위한 자금 흐름 추적, 차명 자산 규명, 형사 역공 리스크 통제를 전담해 온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단일 원펌(One-Firm) 체계로 사건을 직접 진두지휘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세무·회계 자문단과의 공조를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법원의 재산조회 시스템을 전방위로 가동하여 자산의 출처와 유지 경로를 철저히 구조화합니다. 소송 초기의 서면 방어 전략부터 종국적인 기여도 방어까지 빈틈없이 연계함으로써, 의뢰인의 정당한 고유 자산 실익을 확보하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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