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이 조정 결렬과 반소 제기, 가사조사 및 사전처분 단계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변호사를 재선임하는 것은 소송을 초기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록 위에 정교한 보완책을 세우는 작업입니다. 이미 법원에 제출된 소장과 답변서, 사전처분 결정문 등은 사법부의 고정된 심증을 형성하므로, 남은 기일 동안 위자료·양육권·재산분할 주장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철저한 타임라인 검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녀의 우울증이나 등교 거부 등 양육권 다툼이 치열하고 비상장주식 등 복잡한 고액 자산 정산이 소송 후반까지 누락되었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사법적 증거 신청의 우선순위를 즉시 재조정해야 승소율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사전처분과 가사 재판 실무를 지휘해 온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형 자금 흐름 추적 및 민·형사상 복합 분쟁을 날카롭게 해결해 온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단일 원펌(One-Firm) 체계로 기존 소송 기록 일체를 직접 정밀 감수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기존 대리인과의 소통 흠결이나 서면의 빈틈을 메울 정밀한 재산분할표와 현실적인 양육계획서를 재구축합니다. 변론종결 전 마지막 사법적 실익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확고히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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