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이나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가장 먼저 법률상 부자관계를 확립하는 사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어머니의 경우 출산 사실 자체로 모자관계가 성립하지만, 친부가 임의로 인지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855조에 따른 인지청구 소송이 선행되어야만 정당한 양육비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지의 효력은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되므로, 부자관계 확정과 동시에 미성년 기간 동안 누락된 '과거 양육비'와 향후 성년이 될 때까지의 '장래 양육비'를 일괄 청구하는 촘촘한 타임라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개정 법리에 의거하여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된 혼외자라 하더라도 미성년 시절 받지 못한 과거 부양료를 친부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과거 부모 간에 작성한 사적인 '양육비 포기 각서'는 자녀 고유의 부양료 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할 수 없어 법적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친부가 유전자 감정(DNA 검사)을 회피한다면 임신·출산 전후의 메시지 원본, 병원비 송금 내역 등 간접 정황을 기반으로 재판상 인지를 유도하고, 친부 사후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사후인지 소송을 제기해야 상속권 실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친생자 관계 소송, 사후인지 및 상속 가액 반환, 양육비 이행명령 재판을 직접 지휘해 온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고의적 소득 은닉 추적, 급여 및 부동산 압류·추심, 감치 신청 등 민·형사상 집행권원 확보 분야를 원펌(One-Firm) 체계로 총괄해 온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피상속인의 사망 임박 리스크나 재산 도피 차단을 위해 선제적인 가압류와 적법한 유전자 감정 절차를 가동합니다. 판결 이후 실질적인 급여 직접지급명령 집행까지 완벽히 설계하여, 자녀의 정당한 법적 신분과 양육비 실익을 확보하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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