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교제 단계에서 배우자에게 전달한 2억 원 안팎의 금원은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청구와 별개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회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하급심 실무(서울고등법원)에 의하면 재산분할청구와 대여금 반환청구는 법적 성질과 요건이 상이하므로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 자산에 대한 이중 청구 및 계산 과오 리스크를 방어하려면 아파트 담보대출채무의 주체, 실송금액, 혼인 후 일부 변제액 등을 단일한 자금표로 결합해야 사법적 실익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용증이 없는 유증·증여 항변에 대응하기 위해 카카오톡소비대차 정황, 변제기 대화 원본, 대출 실행 타임라인을 정밀 연계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제기한 선행 이혼 본소(전혼·자녀 미고지 기망 주장 등)에 대응하여, 혼인 전 사전 고지 녹음파일의 메타데이터와 경제적 공동생활 유지 및 악의의 유기(생활비 미지급) 정황을 반소 청구에 융합해야 합니다.
또한 판결 전 승소금 집행 불능을 차단하기 위해 예금이나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선제적 가압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이혼 반소, 재산분할 가액 산정, 민·가사 복합 사건의 사법 가이드라인을 정립해 온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 및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차용증 없는 금전 대차, 부동산 담보대출 추적, 사해행위 방지를 위한 민사 가압류를 전담해 온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단일 원펌(One-Firm) 체계로 사건을 직접 진두지휘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사조사관 심리와 민사 재판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입증 자산의 시간표를 완벽히 재구성합니다. 본소 기각 전략부터 대여금 채권 확보를 위한 압류 절차까지 일괄 수행하며,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와 법적 실익을 확보하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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