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경영하는 사업가의 이혼 소송에서는 일반적인 아파트나 예금 정산과 달리 법인 자산과 개인 지분을 엄격히 분리하는 법리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주식회사가 소유한 건물, 토지, 예금 등은 법인의 고유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목록에 직접 산입할 수 없으며, 부부 일방이 보유한 '회사 주식'과 회사에 대한 '가수금 및 대여금 반환채권'이 실질적인 분할 대상이 됩니다. 혼인 전 설립한 회사나 상속·증여받은 주식은 특유재산이 원칙이나, 타방 배우자가 가사·육아 및 담보 제공, 초기 자금 마련 등으로 가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세가 없는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해 객관적 교환가치를 도출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2024므16033)에 의거하여, 주식 자산 비중이 높아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경영권 방어와 당사자 간 형평을 위해 무리한 현금 정산(대상분할) 대신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현물분할이나 이를 섞은 혼합 방식을 적극적으로 심리하므로 정교한 지급 방식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파탄 이후 정상적인 기업 운영을 위한 자산 처분이 아닌 도피성 헐값 매각 등은 여전히 보유한 재산으로 가산되거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가사 사건과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재판을 직접 주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 및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기업 자금 흐름, 가지급금 정산, 경영권 분쟁을 정밀하게 다뤄온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원펌(One-Firm) 체계로 사건을 직접 진두지휘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세무·회계 자문단과의 유기적 공조를 통해 법인세 신고서, 계정별 원장 등 은닉 자산 유출 경로를 완벽히 구조화합니다. 주식 양도 제한이나 이사회 승인 등 상법상 절차적 흠결이 없는 완벽한 조정 문안을 설계하고 선제적 주식 가압류를 가동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지분권 실익을 확보하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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