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이혼 거부와 재산분할 대응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이혼 거부와 재산분할 대응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소송 목적에 따른 정교한 이원화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피고가 완강히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대법원의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규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혼할 수 없다"는 주관적 의사 표명에 그치지 않고, 별거 전후의 부부관계 회복 노력을 입증할 문자 메시지, 생활비 송금 내역, 부부 상담 기록 등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실질적인 혼인 계속 의사를 증명해야 청구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혼 청구 인용 가능성에비한 재산분할 방어도 선제적으로 단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은 단순 명의가 아닌 실질적 형성 기여도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30년 안팎의 장기 혼인이라도 특유재산의 유지·증식 기여도, 주택 취득 자금 출처, 대출금 상환 금융 흐름을 면밀히 재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독단적으로 부담한 연대보증이나 가계와 무관한 개인 채무 및 처분 자산은 분할 대상에서 배제시켜야 합니다. 소장 수령 후 30일 이내에 핵심 논점을 담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재판부의 신뢰를 유지하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증거 확보의 실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유책 사유 심리, 기여도 평정 기준 수립, 조정전치주의에 따른 이혼조정 결정을 직접 주재해 온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 및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장기 혼인 관계의 복잡한 자금 흐름, 채무 관계, 기업 지분을 날카롭게 분석해 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단일 원펌(One-Firm) 시스템으로 사건을 직접 감수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사조사관 심리와 조정 절차에 철저히 대비하여 부동산 소유권 귀속, 담보대출 면책적 채무인수, 정산금 지급 기한과 세무 리스크까지 일괄 해결하는 독보적인 문안을 설계합니다. 소송 초기 답변서 대응부터 판결 이후의 집행 단계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가족의 가치를 지키고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와 권익을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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