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와 친권·양육권 분쟁, 그리고 30억 원대 고액 재산분할과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가 동시에 얽힌 복합 이혼 사건에서는 모든 사실관계를 단일한 타임라인 사건표로 일관되게 구조화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원은 단순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만으로 양육권을 박탈하지 않으며 수사·보호처분의 최종 결과, 자녀의 진술 형성 과정, ADHD 치료 및 복약 관리 상태 등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부모 심리검사나 양육태도검사 결과의 원자료(Raw Data)를 제출할 때 내용의 왜곡이나 모순이 없도록 정교하게 서면을 관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측면에서는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 공동의 협력 자산을 정산하되, 상대방의 고액 카드빚이나 연쇄 압류 채무가 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적 과소비 및 가상자산 투자, 혹은 상간자를 향한 은닉·도피성 유출(주거비·차량 지원 등)임을 철저히 입증하여 분할 대상에서 배제하고 기여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장 접수와 동시에 상대방의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선제적 가압류 및 사전처분을 단행하여 사법적 실익을 완벽히 방어해야 합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아동보호사건, 부모 심리검사 평정,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를 포함한 수많은 고액 가사 재판을 직접 주재하고 사법 지침을 수립해 온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가사 소송 중 파생되는 아동학대 무고, 명예훼손, 은닉 자산 추적 등 형사와 민사를 넘나드는 복합 분쟁을 날카롭게 해결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원펌(One-Firm) 협력 체계로 사건을 직접 지휘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아동보호절차 기록의 적법한 열람·복사부터 정밀한 회계 데이터 대조까지 하나의 완전한 시간표로 분석하여 대응합니다. 기존 소송 중 주장 불일치나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어 대리인 재상담이 필요한 고난도 사건에서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지키고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와 법적 실익을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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