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자산은 민법상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 명의의 증여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자산의 감소를 방지했거나 가치 증식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면 명백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지속되었고 자녀들을 함께 양육해 온 사건이라면 명의의 출처만으로 재산분할을 지레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 공동의 소득으로 담보대출을 상환했거나, 생활비 계좌에서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내역, 부동산 임대수익을 가족 공동의 주거비와 교육비로 소비한 정황이 규명된다면 특유재산의 장벽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경제활동이 없었던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독박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함으로써 상대방의 자산 유지에 간접적으로 기여했음을 증명하는 타임라인을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송 중 상대방이 특유재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산을 임의 처분하거나 은닉할 리스크가 매우 높으므로, 소 제기와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선제적으로 단행하는 배치가 필수적입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고액 특유재산의 분할 범위 구획, 기여도 산정 비율, 장기 혼인 부부의 자산 청산 등 핵심 가사 재판을 직접 주재해 온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증여 자산의 최초 유입 경로 추적, 소송 중 무단 처분에 대응하는 민사 가압류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원펌(One-Firm) 시스템으로 연계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부모 개인의 증여인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지원이었는지를 가려내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세무 자료 조회를 전방위로 가동합니다. 재산분할의 실익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달력 기준의 공동양육계획서를 결합하여 친권·양육권 방어까지 일괄 수행하며,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분할 실익을 확보하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