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故 구하라 씨의 상속 분쟁 당시에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 자격을 직접 박탈할 법적 장치가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당시 민법 체계 내에서 친부의 장기간 단독 양육 사정을 '특별양육 기여분(20%)'으로 구성하여 상속분을 6대4 비율로 조정하는 사법적 선례를 남겼습니다.
나아가 이를 사회적 입법 청원으로 연결하여 2024년 민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냈으며, 그 결과 2026년부터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17일 추가 개정을 통해 상속권 상실의 적용 대상이 직계존속에 국한되지 않고 배우자, 비속, 형제자매 등 모든 '상속인이 될 사람'으로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상속권 상실은 상속인 자격 자체를 소급 박탈하는 제도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나 범죄 행위, 부당한 대우 등이 입증되어야 하며, 공동상속인은 상실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단절되었던 친족이 갑작스럽게 권리를 주장한다면 주민등록 변동 내역, 양육비 미지급 내역 등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여 기여분 주장과 상속권 상실 청구 중 어떤 전략을 선행할지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故 구하라 씨 사건의 법률 대리인이자 직접 입법 청원을 주도하며 부양의무 위반 상속인의 자격 박탈 및 특별양육 법리를 개척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13년간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 기준을 정립해 온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단일 원펌(One-Firm) 체계로 사건을 직접 지휘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단순한 정서적 불화를 넘어 법원이 인용할 수 있는 간병 기록, 계좌 추적, 금융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밀한 타임라인 사건표를 구축합니다. 단기 제척기간 내에 상속권을 상실시키거나 실질 기여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한 사실조회와 상속재산 가압류를 병행하며,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지분 실익을 확보하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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