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장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노후에 수령할 각종 공적연금을 공동재산 목록에서 누락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이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급여채권은 현실적 평가가 가능하므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범위 내에서 명확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연금의 유형(DB형·DC형)이나 IRP 계좌의 자금 출처에 따라 산정 방식이 판이하므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혼인 전후의 적립금을 정교하게 가려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가입 기간 중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등 각 법률이 규정한 분할급여 요건과 청구기한을 충족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 분할 수급권은 포괄적 재산분할 포기 조항만으로 당연 포기되지 않으므로 합의서 작성 시 분할 비율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누락된 퇴직 자산이 있다면 이혼 후 2년이라는 단기 제척기간 내에 신속히 추가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장래 퇴직급여 분할 기준과 황혼이혼 연금 청산 등 복잡한 가사 재판을 직접 심리하고 사법 지침을 수립해 온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세무사·공인회계사 자문단과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은닉 자산 추적 및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검증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단일 원펌(One-Firm) 시스템으로 협력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배우자의 입사일, 중간정산 내역, 실질적 혼인 기간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정밀한 타임라인 사건표를 기반으로 소송 전략을 도출합니다. 직장이나 기관을 상대로 한 적법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가동하여 노후 생활의 기반이 되는 급여 항목을 명확히 확보하고,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분할 실익을 확보하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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