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관계 해지 후 상대방이 사업용 통장이나 POS 매출 내역 등 정산 자료를 독점하고 은닉하더라도 정산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법상 조합원 탈퇴 시 정산금은 초기 출자액이 아닌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자산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비록 직접적인 매출 장부가 없더라도 사업용 계좌의 실시간 입출금 내역, 카드사 정산 데이터, 배달앱 및 PG사 입금 내역,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세무 자료를 다각도로 대조하면 실제 매출 흐름의 윤곽을 충분히 복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10조에 규정된 조합원의 업무·재산상태 검사권을 근거로 구체적인 기간과 서류명을 특정해 장부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에 불응할 경우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목록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고, 매출 은닉이나 자금 횡령 정황이 명백하다면 형사 고소 카드를 병행해 정산금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취해야 권리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IBK기업은행 법무팀 및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대형 자금 흐름 추적과 민사·기업 분쟁 분야에서 심도 있는 사법 실무를 수행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13년간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재직하며 동업 지분 정산 및 재산 청산 법리를 확립한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단일 원펌(One-Firm) 체계로 사건을 직접 지휘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동업 계약서가 없는 지인 간 구두 동업이라 하더라도 초기 출자 시점부터 매출 우회 추적 단계까지 세밀한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하여 소송 전략을 도출합니다. 상대방의 고의적인 지분 축소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신속한 보전처분과 과세자료 사실조회를 가동하며, 의뢰인의 정당한 동업 지분 실익을 확보하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