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분쟁 변호사 노종언|정산금 청구와 출자금 반환 기준

동업분쟁 변호사 노종언|정산금 청구와 출자금 반환 기준

동업 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무조건 초기 출자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약정이 '민법상 조합'으로 인정된다면 단순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가 불가능하며, 종료 혹은 조합 탈퇴 당시의 '잔여 조합재산'과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정산금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금원의 성격이 무조건 돌려받는 대여금(투자금) 형태인지, 아니면 공동 사업을 위한 조합 출자금인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리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업을 지속하는 '조합 탈퇴' 상황과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는 '조합 해산 및 청산' 상황에 따라 정산금 청구의 시점과 범위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이때 정산의 대상이 되는 조합재산은 통장 잔액뿐만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비품, 미수금, 권리금 등 일체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하므로, 상대방이 영업 장부를 독점하고 은닉한다면 소송 절차 내에서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객관적 물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나아가 공동 자금을 사적으로 소비했거나 매출을 누락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형사상 횡령이나 사기죄 고소를 병행하여 민사 정산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IBK기업은행 법무팀 및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을 바탕으로 복잡한 자금 흐름과 기업·재산권 분쟁을 정밀하게 다뤄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동업 분쟁의 중심에서 사건을 직접 지휘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계약서가 없는 가족·지인 간의 구두 동업이라 하더라도 출자 송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정산표 등의 간접 정황을 촘촘히 엮어 민법상 조합 관계를 재구성합니다. 상대방의 장부 은닉 행위에 대응하여 신속한 세무·회계자료 확보 절차를 가동하고, 은닉 자산 도피 방지를 위한 선제적 가압류 및 형사 리스크 결합 대응까지 단일 원펌(One-Firm) 시스템으로 구조화합니다. 내용증명 한 줄의 문구부터 최종 집행 단계까지 치밀하게 설계하여, 의뢰인이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할 동업 자산의 실익을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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