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배우자의 헌신과 기여를 인정해 주요 재산을 유증한다는 자필유언장을 남겼더라도, 직계비속인 자녀들의 유류분 반환청구권 자체가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민법상 엄격한 요건(전문 자필, 날인 등)을 갖추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법원의 검인을 거쳤다 해도 사후에 자녀들이 의사능력 결여나 강박을 이유로 유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자녀들은 법정 유류분 부족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배우자의 재산적 권리를 지키려면 유언장 속 문구에만 의존하기보다, 장기간 임대업 관리, 세금 납부, 건물 유지보수 등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실질적인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정립해야 합니다. 판례 및 개정 법리 흐름에 따라 해당 유증이 단순한 편중 배분이 아닌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성 증여'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면 특별수익 제외를 다투거나 반환 범위를 축소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생전에 이전받은 부동산이나 금전 등 특별수익을 역으로 정확히 추적하여 유류분 가액 산정 시 공제되도록 조치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재직하며 유류분 반환 범위 산정,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재판 실무의 사법 기준을 정립해 온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구하라법 입법 공론화를 이끌며 상속법의 개정 흐름과 복합적인 가사·형사 분쟁을 유기적으로 조율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원펌(One-Firm) 체계로 협력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선대의 특별수익 자료와 임대업 관리 내역을 정밀한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합니다. 자필유언장의 엄격한 효력 방어부터 자녀들의 유류분 부족액 과다 산정 반박, 나아가 합리적인 조정안 도출까지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권리와 법적 실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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