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소송 제기 전 손해배상 목적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는 사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합의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표현과 전달 방식을 정교하게 정제하지 않으면 정당한 민사상 권리행사가 아닌 형법상 협박이나 공갈(미수)죄, 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의 형사 처벌 대상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직장 인사팀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라거나 SNS,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하겠다는 식의 해악 고지를 금전 요구와 결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불륜 사실이 객관적 진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폭로하는 행위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접 접촉이나 사적 보복은 지양해야 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도 사생활 폭로가 아닌 '법적 절차 내 손해배상 협의'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최종 합의서 작성 시에는 명확한 위자료 액수와 지급기한 외에도 재접촉 금지 위약벌 조항, 비밀유지 의무, 그리고 합의금 완납 시 청구권 포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 등을 면밀히 조율해야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 변호사로서 상간 합의 과정의 협박·공갈 리스크 차단, 사실적시 명예훼손 무고 대응 및 외도 파생 분쟁을 조력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13년간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상간 위자료 산정 기준과 가사 재판 실무의 사법 가이드라인을 다뤄온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원펌(One-Firm) 협력 체계로 사건을 직접 진휘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최초 합의 제안 문구 설계부터 내용증명 독소조항 배제, 나아가 판결 후 강제집행 단계까지의 자금 흐름을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하여 대응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분노가 불리한 형사 책임으로 번지지 않도록 조력하며, 의뢰인의 법적 실익과 온전한 평온을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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