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사망한 조상 명의 부동산, 장자 명의로 이전할 수 있을까|상속등기·대습·재상속

오래전 사망한 조상 명의 부동산, 장자 명의로 이전할 수 있을까|상속등기·대습·재상속

선대 조상 명의의 오래된 부동산을 장남 단독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가족 간 합의를 넘어 법률상 상속인 전원을 빠짐없이 추적·확정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래된 상속 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과 자녀들의 사망 순서에 따라 법적 구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상속인보다 자녀가 먼저 사망했다면 그 직계비속이 지분을 승계하는 대습상속이, 피상속인 사후에 자녀가 사망했다면 본래 취득한 지분이 본인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다시 승계되는 재상속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적등본과 기본증명서를 바탕으로 정밀한 상속인 확정표를 작성해야 하며, 미국 등 해외에서 사망한 상속인이 있다면 현지 사망증명서의 아포스티유 인증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이 있다면 임의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법원의 사실조회를 거쳐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공시송달을 통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장자 단독 취득 및 가액 정산 형식으로 소유권을 확보해야 등기 보정이나 협의분할 무효 소송의 리스크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재판을 전담하고 법원의 지침서인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및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상속 법리의 정수를 정립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복잡한 선대 상속재산의 해외 증거 수집, 부재자 재산 조사 및 가사·형사 통합 리스크 관리에 탁월한 성과를 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원팀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세대를 거치며 뒤엉킨 상속 지분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타임라인(Time-line) 사건표로 전수 분석합니다. 숨겨진 대습·재상속인을 단 한 명의 누락 없이 정교하게 확정하고, 합리적인 기여도 주장과 법원 심판 절차를 가동하여 조상의 부동산을 장자 명의로 온전하고 안전하게 이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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