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유책 외도 행위를 적발했을 때 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 중 어떤 절차를 선행할지는 단순한 시기 조율이 아닌 정교한 사법 전략의 영역입니다. 동일한 불륜 증거가 상간 위자료뿐 아니라 이혼 유책성 입증, 자산 낭비에 따른 재산분할 감액, 양육권 지정에 유기적으로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인 이혼이 부담스럽거나 상간자와의 밀어를 확실히 단절시키고자 할 때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 내에 상간소송을 먼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서술하는 '혼인 파탄 시점'의 표현이 추후 이혼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치밀한 문장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반면 배우자가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부부 공동 자산을 은닉·처분하려 하거나 일방적으로 자녀의 연락을 차단하는 상황이라면, 가압류·가처분 및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확보할 수 있는 이혼소송을 최우선으로 가동해야 합니다. 외도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분할 청구 자체는 가능하므로 불륜 비용으로 탕진한 금융 거래 내역을 철저히 추적하여 실질 자산을 방어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 변호사이자 외도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 리스크 차단, 직장·SNS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무고 분쟁을 전방위로 해결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13년간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이혼 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을 집필하여 법원의 판결 가이드라인을 정립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협업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사 사건과 민·형사 분쟁을 단일 타임라인(Time-line) 사건표로 구조화하는 독보적인 원펌(One-Firm) 시스템을 운용합니다. 소송의 선후 관계 설정부터 합의서 독소조항 배제, 은닉 자산 보전처분까지 완벽하게 리드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법적 실익을 안겨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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