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재혼 이후 발생한 상속 분쟁에서는 전처 자녀의 법률상 지위를 명확히 확정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전처 자녀는 부친과의 과거 왕래 여부나 현재 배우자와의 동거 기간과 관계없이 부친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면 현혼 자녀와 완전히 동일한 1순위 직계비속으로서 정당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법정상속분은 자녀의 경우 전혼과 현혼의 차별 없이 동일하게 '1'의 비율을 적용받으며 법률상 배우자인 재혼 배우자는 여기에 5할이 가산된 '1.5'의 지분을 가집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단순한 산술 계산에 그치지 않고 별도의 입양 절차가 없었다면 상속권이 배제되는 계모 자녀의 지위 규명, 출생 시로 소급하여 상속권이 발생하는 혼외자의 인지 판결 여부, 친족관계 종료 효력이 발생하는 친양자 입양 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재혼 배우자에게 전 자산을 유증하여 전처 자녀가 배제되었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족액을 회복할 수 있으며, 계모 명의로 등록된 자산이라도 부친의 자금 출처가 증명된다면 명의신탁 상속재산으로 편입시켜 다툴 수 있습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재직하며 가사 및 상속 재판의 핵심 치리 요건을 확립하고 법원의 표준 지침서인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을 공동 집필한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와 구하라법 입법 기여 및 가족 간 복잡한 자산 유출 방어 소송에서 정교한 사법 전략을 입증해 온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가 협업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전처 자녀의 정당한 지위 확정부터 생전 증여 자산 추적, 그리고 가액 반환 중심의 개정 민법을 반영한 완벽한 타임라인 구성까지 원펌(One-Firm) 통합 솔루션을 통해 재혼가정 상속의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승소 구도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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