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개시 후 고인의 유언장이 발견되었더라도 그 내용을 무조건 수용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에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어, 자필 유언장의 형식적 결함(주소나 작성일 누락 등)이나 공증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치매, 섬망, 의식 저하 등) 유무에 따라 유언무효확인소송을 통해 효력을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원은 치매 진단 여부 자체보다 유언 작성 당시 재산의 처분 의미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진료기록과 간호일지 등으로 엄밀히 판단합니다. 또한 유언장이 유효하더라도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 법정상속인은 자신의 최소한의 권리인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유언무효를 다투는 초기 단계부터 유류분 청구를 함께 준비해야 권리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13년간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법원의 지침서인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을 직접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형 가사 분쟁에서 상속재산 추적 및 민·형사 리스크 방어에 앞장서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유언검인 절차 대응부터 고인의 생전 증여 내역 분석, 그리고 가액 반환을 원칙으로 하는 개정 민법 기준에 맞춘 정확한 유류분 계산까지 원펌(One-Firm) 시스템으로 통합 지원합니다. 복잡한 가족관계와 재산 흐름을 명확한 사실관계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안전하게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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