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이혼하지 않아도 할 수 있나|가정 유지·상간자 위자료

상간소송, 이혼하지 않아도 할 수 있나|가정 유지·상간자 위자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후 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혼인의 해소를 전제로 하는 절차가 아니라,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혼을 하지 않는 상간소송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하는 '기혼 사실 인식' 여부와 부정행위가 일어난 구체적인 흐름을 명확히 정리해야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외도 당시 부부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난 상태였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일시적 갈등 단계였거나 정상적인 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상간자의 직장에 외도 사실을 폭로하거나 사적으로 압박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역고소의 빌미가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메시지 원본이나 카드 결제 내역 등 적법한 증거를 토대로 일반 민사법원 관할과 3년의 소멸시효를 준수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이혼 및 가사 분쟁의 판결 기준을 명확히 읽어내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 검토는 물론 판결 이후 급여·예금 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전방위로 지원하는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뢰인의 선택을 존중하며, 감정적 대응 대신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 요건과 합리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을 맞춤형으로 제시합니다. 상간자와의 확실한 관계 단절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부터 실질적인 금전 회수까지, 철저한 원펌(One-Firm) 통합 솔루션으로 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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