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증거, 어디까지 있어야 상간소송이 가능할까|상간소송 증거 기준

외도 증거, 어디까지 있어야 상간소송이 가능할까|상간소송 증거 기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므로, 카카오톡 메시지, 숙박업소 결제 내역, 차량 블랙박스, 사진 및 통화 기록 등 개별 자료들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를 가리키며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를 침해하는 친밀한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 쟁점은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명확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다'고 항변할 것에 대비하여, 외도 전후의 정상적인 부부 공동생활 양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흥신소 의뢰, 휴대전화 무단 열람, 차량 위치추적기 부착, 제3자 간 대화 비밀 녹음 등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위치정보법 위반 등의 형사 리스크를 유발하여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이나 사실조회 등 적법한 경로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가사재판을 이끌며 부정한 행위의 성립 요건과 위자료 산정 기준을 확립해 온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와 상간소송 전후로 파생되는 비밀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등 복합적인 민·형사 리스크를 원펌(One-Firm) 시스템으로 철저히 방어해 온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가 협업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불법 수집 증거의 적법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흩어진 증거들을 법원이 인정하는 완벽한 흐름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평범한 행복과 권리를 가장 안전하게 되찾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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