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기혼자가 유포한 미혼이라는 기망에 속아 교제를 시작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이 곧바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의 존재를 주관적으로 몰랐다는 심정적 호소 대신, 교제 과정에서 기혼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단서나 정황이 존재했는지, 그리고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관계를 차단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엄밀히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부정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증거 외에도 주말 연락 회피, 가족 흔적이 남은 SNS, 경고 메시지 송달 등 기혼 인식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를 논리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해야 피고의 면책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는 미혼이라고 명시된 대화록이나 소개팅 앱 프로필, 혼인 인지 직후 교제를 단절한 차단 내역을 시간순으로 증명해야 책임을 면하거나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도 전부터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의 공동생활 침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으나, 이 역시 경제적 분리나 장기 별거 등 객관적 지표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소송 전략 수립에 신중해야 합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이혼 및 가사 사건의 종국 기준을 제시해 온 윤지상 변호사와 구하라법 입법 활동을 주도하고 폭로 행위로 인한 명예훼손 등 가사 연계 형사 리스크 방어에 탁월한 승소 역량을 입증해 온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가 가사와 형사를 아우르는 One-Firm 통합 솔루션으로 위자료 산정부터 소송 이후의 이혼 및 재산분할 구도까지 치밀하게 예측하는 안전한 대응 방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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