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단의 관리인 지위를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신임 관리인의 전과 사실이 담긴 소송 준비서면을 관리단 감사 단 한 명에게 팩스로 전송한 행위는 수신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은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그 수신자를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달될 전파가능성이 존재하고 발신자에게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법원 2008도6515 판결은 수신자인 감사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비밀을 유지해 줄 만한 특별한 신뢰 관계에 있지 않았고 발신 당시 전파 금지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후 재판 법정에서 방청객들이 들을 수 있도록 동일한 전과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정황을 종합하여 전파가능성의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현대의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단체방 및 메신저를 통한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단순히 수신자의 인원수만으로 면책을 확신하기보다 전달 경위와 수신자의 지위 및 유출 차단 조치 여부를 엄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사법 절차의 핵심 기준을 정립해 온 윤지상 변호사와 구하라법 입법 활동을 주도하며 유명인 평판 저해 및 기업·가족 내부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탁월한 승소 역량을 입증해 온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가 사실적시의 범위 진단부터 민형사상 One-Firm 통합 솔루션을 통해 안전하고 확실한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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