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부부가 해외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해 거주하고 있음에도 한국 내에 부동산, 금융 예금, 주식 및 가족회사 지분 등의 유산이 남겨진 사건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이나 이혼 당사자들은 단순한 법률 용어의 생소함보다,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떤 순서로 사건을 풀어가야 하는지'라는 절차의 메커니즘에서 첫 장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국제이혼 및 국제상속 분쟁은 대한민국 법원이 사건을 주재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국제재판관할'의 확정과 어느 나라 실체법을 기준으로 삼을지 결정하는 '준거법'의 발굴, 그리고 해외 송달 및 번역·공증의 유기적 매듭이 동시에 요구되는 융합적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자산 정산과 상속등기를 마칠 수 있으려면, 재외공관의 사서증서 인증이나 주정부 아포스티유(Apostille)를 거친 위임장(Power of Attorney) 및 거주사실증명서의 서식 규격을 각 제출기관의 기준에 맞춰 선제적으로 배열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 법원에서 기 확보한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국내 승인 요건을 완비했는지, 개정 사법 체계 하의 취득세 및 상속세 리스크는 없는지 입체적으로 진단해야 합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국내 가사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의 집필을 주도해 온 윤지상 변호사와 구하라법 입법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금융기관 법무 경력의 자산 추적 역량을 다져온 노종언 변호사가 미국 현지 협력 로펌인 THE YOON LAW FIRM, PLLC(대니얼 윤 대표변호사)와의 공조 체계를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복합 분쟁의 승소 순서를 전문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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