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로펌을 찾기 전, 생전증여와 기여분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

상속전문로펌을 찾기 전, 생전증여와 기여분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유산을 정산할 때 대다수의 공동상속인은 균등한 비율로 재산을 나누는 법정상속분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특정 자녀가 생전에 주택 구입 자금이나 사업 자금, 혹은 고액의 유학비를 집중적으로 지원받았거나, 반대로 한 자녀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병원 동행, 간병, 의료비 및 생활비를 전담하며 자산을 유지해 온 사정이 결합되어 법정 수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상속전문로펌을 찾기 전에는 단순히 현재 남은 자산의 규모만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기왕의 생전 증여가 장래 상속분을 미리 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와 부모를 모신 노력이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유기적인 관점에서 함께 진단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개정 민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수익 산정 대상인 선급 자산으로 보지 않도록 법문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전 증여 자산의 이전 경위가 단순한 증여인지, 혹은 부양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자 기여 보상 성격이었는지를 정교한 금융 증거로 입증하는 방어 전략이 소송의 성패를 가르게 되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성공 사례 중에서도 30년 넘게 뇌경색 투병 중인 어머니를 밀착 간병하고 비용을 부담해 온 남매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합계 70%의 높은 기여분을 인정받아 약 12억 원의 서울 소재 빌라와 예금을 온전히 지켜낸 결과가 존재합니다.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수많은 상속 재판을 직접 주재하고 실무 편람을 집필해 온 윤지상 변호사와 신유경 파트너변호사가 초과특별수익의 배척은 물론 실질적인 자산 정산금을 도출할 사법 절차와 최적의 대응 순서를 전문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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