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 유산 정산 과정에서 갈등이 폭발하면 많은 분들이 포털에서 '상속전문변호사 추천'이나 '상속전문로펌' 등의 정보를 시급히 검색하곤 합니다. 그러나 인지도나 광고 문구만을 맹목적으로 비교하기에 앞서, 내 사건의 실질적인 법률 쟁점이 어디에 속하는지 명확히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남겨놓은 아파트나 예금 등의 잔여 유산을 공동상속인 간에 어떻게 정산할지 조율하는 사안이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반면 이미 부모님 생전에 특정 형제에게 부동산, 현금, 혹은 가업승계용 법인 지분 등이 집중적으로 이전되거나 유증되어 본인의 최소한의 법정 권리 침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영역입니다.
이처럼 두 사법 절차는 자산의 형성 명세와 기여도를 추적하는 출발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므로 대리인과의 첫 대면 전 정교하게 개념을 분리해 두어야 서면 전략의 어긋남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류분 사건은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엄격한 소멸시효의 기한 제한이 적용되므로 등기부등본 확인 시점이나 가족 간 녹취 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날카롭게 계량화해 두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간병 기여 주장을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에서 배척시키기 위해서라도 정교한 금융 증거 배치가 필수적입니다.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수많은 상속 재판을 직접 주재하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의 집필을 주도해 온 윤지상 변호사와 구하라법을 이끌며 가사·형사를 넘나드는 복합 갈등에 정교한 대안을 제시해 온 노종언 변호사가 실질적인 자산 정산금을 도출할 사법 절차와 대응 순서를 전문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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