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유산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생전에 병원 동행과 일상적 돌봄을 전담해 온 자녀들은 법정 비율대로 재산을 나누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단순히 부모를 극진히 모셨다는 주관적인 호소나 고백만으로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법 절차에서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질병으로 인한 돌봄의 필요성, 의료비 및 생활비의 실제 지출 내역, 그리고 다른 상속인들과 비교되는 부양의 차이를 법정이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실제 성공 사례 중에는 30년 넘게 고령의 아버지를 동거 부양하고 뇌경색 투병 과정을 간병해 온 남매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합계 70%의 높은 기여분을 인정받은 결과가 존재합니다. 당시 재판에서는 영수증과 진료기록 등 시간순으로 정돈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통상적인 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기여가 명확히 소명되었습니다. 더불어 해외 거주 후 연락이 끊겨 소재가 불분명한 대습상속인이 포함되어 협의가 불가능했던 절차적 장애 요소를 공시송달 등으로 신속히 해결하였으며, 상속인 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 소재 빌라를 공유 지분으로 쪼개기보다 단독 취득하게 하고 예금과 장례비 공제를 유기적으로 설계하여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수많은 상속 판결문을 써온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와 신유경 파트너변호사가 실질적인 자산 정산금을 도출할 최적의 사법 절차와 대응 순서를 전문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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