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연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배우자 퇴직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기준

퇴직금과 연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배우자 퇴직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기준

이혼을 앞두고 자산 분할을 준비할 때 아파트나 예금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자산에만 집중하면 기왕에 형성된 장래 자산의 권리를 놓치기 쉽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고 직장에 재직 중이라 할지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며 경제적 가치 평가가 가능한 퇴직급여채권은 엄연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아직 받지 않은 돈이라며 분할을 거부하더라도 소송 당시를 기준으로 예상퇴직급여를 명확히 산정하여 공동재산 목록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실질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운용 형태가 DB형, DC형, 혹은 IRP 계좌인지에 따라 금융기관의 잔액 및 예상급여 확인서 등 필요한 증거 자료를 입체적으로 분류하여 추적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의 직역연금은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지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이 다르게 형성되므로 법원에 제출할 서면에서 별거 기간 등의 비동거 기간을 명확히 쪼개어 정산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연금 분할은 공단 청구기한과 선청구 제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조정조서의 문구 한 줄에 의해 이혼 후의 실익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수많은 가사 분쟁의 판결문을 직접 써온 윤지상 변호사와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가 퇴직급여의 임의처분 및 은닉 정황을 차단하고 최적의 연금 분할 비율을 도출할 구체적인 해법을 전문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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