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고 자산 청산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대리 자산은 부부의 실질적인 생활 기반인 부동산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 과정은 단순히 현재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명의자가 누구인지만을 보고 자산의 귀속 방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등기상의 이름보다 더 본질적인 쟁점은 해당 부동산이 혼인 생활 중 부부 공동의 수입으로 취득되었는지, 혹은 담보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재산세 등 유지 비용을 부담하는 과정에서 가사와 양육 분담을 포함한 공동의 기여도가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결혼 전 취득한 특유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매수대금이 포함된 아파트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 동안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대출을 갚아나간 객관적인 자금 흐름을 증명한다면 분할 대상 자산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 직후 상대방이 독단적으로 집을 매물로 내놓거나 추가 담보대출을 실행하여 자산을 축소시키려는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된다면, 재산분할의 비율을 다투기에 앞서 신속하게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집행하여 자산의 일방적인 유출을 동결시켜야 합니다.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수많은 가사 소송을 심리해 온 윤지상 변호사와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가 전세보증금이나 담보 채무의 정산 방식은 물론, 복합적인 자산 방어 전략의 실행 순서를 전문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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